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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3 2019가합117089

입회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769,863원 및 이에 대한 2019. 5. 1.부터 2020. 1.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골프장업 및 그 부대시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B컨트리클럽을 운영하면서 회원을 모집하였다.

원고는 2003. 6.경 B컨트리클럽의 법인 정회원으로 가입 신청을 하면서 입회금 46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3. 6. 30. 회원권(회원번호 C, D)을 교부받아 정회원 자격을 취득하였다.

피고의 회원모집약관 제10조는 ‘입회금은 정회원 자격 보증금으로서 회사에 5년간 무이자로 거치하되 기간만료 30일전 기간 만료 및 보증금 반환 통보의 절차를 거쳐 당초 납부한 원금만을 상환함으로써 회원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하였다.

원고는 2018. 9. 6. 피고에게 탈회를 신청하면서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의사표시는 2018. 9. 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2019. 4. 30. 원고에게 2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 4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청구 의사가 도달한 다음 날인 2018. 9. 8.부터 상법상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가 2019. 4. 30. 원고에게 지급한 230,000,000원은 민법 제479조의 법정충당 순서에 따라 입회금 460,000,000원에 대한 2018. 9. 8.부터 2019. 4. 30.까지의 235일간 상법상 법정이자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7,769,863원(= 460,000,000원 × 0.06 × 235일/365일, 소수점 이하 버림)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 212,230,137원(= 230,000,000원 - 17,769,863원이 원금 변제에 충당되므로 입회금은 247,769,863원(= 460,000,000원 - 212,230,137원 이 남게 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입회금 247,769,863원 및 이에 대하여 일부 변제일의 다음 날인 2019.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