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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4 2019나585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마지막행 기재 “빌지”를 “필지”로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공동주택 신축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으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인 피고 및 선정자 J이 매도인인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나머지 잔금 1억 8,000만 원(= 2억 3,000만 원 -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인데, 위 잔금지급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실효 특약은 매매예약 단계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실효 특약의 효력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실효 특약에서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을 구별하지 않지 않고 ‘매매예약(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2조 후문에서 ‘계약금 입금과 동시에 예약서는 계약서로 자동전환하는 것으로 하고,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실효 특약이 매매예약 단계에서만 적용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는 또한, 제1심판결 이후 공동주택 신축사업 부지를 추가 매수하였고 I으로부터 토지매수를 협의하고 있는 등 위 사업 추진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이 사건 실효 특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