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5. 16:00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C가 피고인을 상대로 상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피의자로서 출석해 위 C 등과 대질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사건의 담당조사관이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조사하는 방식이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민원인들, 경찰관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알았어.
나 너한테 조사 안 받아.
맞고소해도 니년한테는 조사 안 받을 테니까 알아서
해. 녹음해. 녹음해. 녹음해. 저 따위 년이 무슨 경찰관한다고 지랄이야 지랄이.”, “너한테는 조사 안 받을 테니까 관둬 이년아.
어디서 되지도 않는 년이 아이고.
중립에서나 똑바로
해. 녹음 내용 들었으면 니가 알 거 아니야. 누가 잘못했는지.
돈이라도 또 받았냐. 어이구 씨발년. 돈 받고 또 지랄하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 CD
1. 수사보고(음성파일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비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모욕하였다는 사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사회 관념에 반하는 상식 밖의 언동으로 수사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소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 의해서 자신의 변명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