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8. 26. 01:15 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셀프 세차장 ’에 이르러 피해자가 세차장 운영을 마치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고인 C은 주변의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위 세차장에 설치된 동전교환 기의 틈에 집어넣고 흔들어 파손하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동전 교환기가 파손되며 도난 경보기가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전과 :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특수 절도 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건 범행이 기수일 때 적용되는 위와 같은 양형기준의 내용을, 이 사건 범행이 미 수임을 감안 하여 참고 한다.
[ 검사의 의견] 징역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