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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가합4347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2019. 12. 2.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는 ① 2014. 10. 7. 피고 주식회사 B에 2억 4,400만 원을 지연손해금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위 피고는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5. 6. 3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② 2014. 10. 29. 피고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주식회사 B에 9,900만 원을 지연손해금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역시 피고들은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5. 1. 3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