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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7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7. 02:50 경 경산시 경 산로 25에 있는 동화 프라임 빌 102 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곡동에 있는 성 암 떡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사정동에 있는 경산 교 밑 지하도로를 옥산동 쪽에서 옥곡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도로 우측으로 붙어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인 옥곡동 쪽에서 옥산동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38 세) 운전의 E 택시와 교 행하면서 위 택시의 왼쪽 뒷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26 세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