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1218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각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을 포함한 일대를 재건축정비사업부지로 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 정관 제32조 제4항에 따라 원고가 이주기간으로 정해 공고한 2014. 8. 8.까지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를 불이행하였다.

나. 한편 위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2015. 1. 27. 인가되어 같은 해

1. 29. 고시되었으므로, 피고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 권한을 상실하였음에도 이를 불법으로 점유했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되었다.

다. 위와 같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 또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한 때까지, 인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원고는 위 정비사업이 정체되어 착공시기가 지연됨으로 인해 이주비 대출금, 사업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시공사와의 약정손해배상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 중 일부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2. 판 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위 정비사업 진행이 지연되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