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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0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5. 02:45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주차관리 인과 주차요금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 주차요금을 만 오천원이나 내라고 하는 데가 어디 있냐.

” 는 말과 욕설을 반복하다

F가 주차요금이 표시된 안내판을 확인해 보라고 하자 “니 미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F의 멱살을 잡으려고 뻗고 오른손으로 F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의 각 법정 진술

1. USB 동영상 [ 피고 인은 위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관인 증인들이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서로 일치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에도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잡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는 등의 상황이 나타난다.

이를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이 가해 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98년 경 한 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