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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11774

시효연장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차7930 각서금 사건의 2010. 10. 18.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5. 3. 원고에게 ‘2010. 7. 21.까지 캐나다행 비행기표 예약금 환불금 3,730,500원, 제주도 비행기표 예약금 잔액 및 환불금 389,200원, 캐나다에서 입국 비행기표 환불금 800,000원을 2010. 7. 21.까지 상환하기로 하고, 만일 위 기일까지 이행하지 못할 경우 원고의 민형사상 법적 조치 외에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정히 확인하고 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0. 10. 13.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차7930호로 위 각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에서 한 '피고는 원고에게 4,919,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피고가 2010. 10. 23. 송달받았으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0. 11. 9.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20. 7. 14. 위 지급명령 기재 각서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 제기가 있었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나. 피고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고(민법 제165조 제1항),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 역시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5조 제2항,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