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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5.15 2018가단552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유한회사 B은 2018. 11. 2.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유한회사 D과 E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는 2018. 5. 9.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부정형판석 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단독 디딤돌 자재대금으로 6월 말일까지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2019년 상반기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지급각서(이하 ‘이 사건 지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들이 이 사건 지급각서에 기재된 2018년 6월말까지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들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며, 피고들이 이 사건 지급각서 작성 당시 원고에게 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에 기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장 부본은 피고 회사에게는 2018. 11. 1., 피고 C에게는 2018. 11. 2.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유한회사 D의 이사였던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피고 회사의 추가 공사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게 해주고, F 조경공사에 대한 하도급공사를 하게 해주겠다며, 그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G회사에 이 사건 물품대금으로 원고가 선 결제하였다고 한 금액을 4,000만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