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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81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10. 02:30 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계명 대학교 앞 도로부터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서부 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면허정지기간 2016. 2. 11. ~ 2016. 4. 20.)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4. 10. 02:30 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명 역 부근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로 변경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 C(42 세) 운전의 택시가 양보를 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앞으로 급하게 끼어든 다음 급제동을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로를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1. 위반사고 점수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의 효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