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2644 | 양도 | 2001-11-29
[사건번호]
국심2001중2644 (2001.11.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경정청구에 대한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제1항에서『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청구인은 2000.6.13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대 245㎡ 및 건물 628.46㎡를 양도하고 2000.8.13 부동산양도신고·납부한 후 2001.2.19 위 부동산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16,318,130원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2001.6.22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에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2001.6.23 이를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경정청구에 대한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01.6.23부터 90일 이내인 2001.9.21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01.10.9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