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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1 2014고정1935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2. 09:55경 경산시 E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 피고인이 위 빌딩에 설치했던 보일러를 철거해서 가져가겠다고 요구하러 들어갔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며 위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0:10경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사무실 내에 앉아있는 등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57세)이 전항과 같이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사무실 밖으로 피해자를 내보내려고 피해자의 팔과 옷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행 등), 내사보고(사진 첨부), 퇴거불응 장소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행 등), 내사보고(사진첨부),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수사보고 제29쪽), 수사보고 상해 피의자 A 치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피해자의 위법한 퇴거불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이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 단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