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단기간의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점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이혼소송 중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2012. 11. 2.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2012. 11. 30. 13:25경 공주시 D아파트 303동에 이르러 1층 현관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같은 동 201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리치며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주거침입 범행은 피해자와 재결합하거나 피해자의 선처를 구하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범행이 피고인의 주거침입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하면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범죄의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