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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9 2014다229788

대여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2010. 12.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대출원금 120억 원, 만기일 2011. 12. 1., 이자율 연 10%, 3개월 이상 연체 시 지연배상금률 연 25%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C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피고 B이 A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②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120억 원의 대출이 실행된 사실, ③ 피고들이 3개월 이상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납입을 지체하였고, 2012. 1. 31.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이 합계 12,911,450,550원인 사실, ④ A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2. 9. 7. 파산선고를 받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금 합계 12,911,450,550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20억 원에 대하여 2012.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률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 말하는 ‘3개월 이상 연체 시’라는 것은'이 사건 대출금의 만기일로부터 3개월 이상 연체 시'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연체에 따른 지연배상금률이 적용되는 것은 이 사건 대출금의 만기일인 2011. 12. 1.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2012. 3. 1. 이후여야 함에도 원심은 지연배상금률 적용시점을 아무런 근거 없이 1개월 앞당겨서 2012. 2. 1.부터라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