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2010. 12.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대출원금 120억 원, 만기일 2011. 12. 1., 이자율 연 10%, 3개월 이상 연체 시 지연배상금률 연 25%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C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피고 B이 A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②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120억 원의 대출이 실행된 사실, ③ 피고들이 3개월 이상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납입을 지체하였고, 2012. 1. 31.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이 합계 12,911,450,550원인 사실, ④ A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2. 9. 7. 파산선고를 받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금 합계 12,911,450,550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20억 원에 대하여 2012.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률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 말하는 ‘3개월 이상 연체 시’라는 것은'이 사건 대출금의 만기일로부터 3개월 이상 연체 시'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연체에 따른 지연배상금률이 적용되는 것은 이 사건 대출금의 만기일인 2011. 12. 1.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2012. 3. 1. 이후여야 함에도 원심은 지연배상금률 적용시점을 아무런 근거 없이 1개월 앞당겨서 2012. 2. 1.부터라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