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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5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 01:40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회사 앞 도로를 대림 역 방면에서 신도림 지하 차도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바,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F(50 세) 의 대퇴부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1. 03:41 경 고려대학교 구로 병원에서 저혈 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황색 신호가 점멸 중이 던 횡단보도 상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있어서 그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범행의 결과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 인의 차량이 개인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당시 피해 자가 횡단보도 상에서 정지하여 허리를 구부리고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하기 다 소 곤란하였던 사정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