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집15(2)형,058]
임신부에 대하여 산부인과 전문의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실례
임신중절을 위한 소파수술을 하였으나 자궁내에서 아무 내용물이 나오지 않았다면 산부인과 전문의인 피고인으로서는 자궁임신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내려 자궁외 임신여부를 세밀히 진찰하던가 피고인으로서 그 진찰에 자신이 없다면 의료시설이 완비된 종합병원의 진찰을 권유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과실이 있음을 인정한 사례.
피고인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66. 8. 11. 선고 65노109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변호인 계창업, 민병훈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의 의뢰에 의하여 임신중절을 위한 소파수술을 하였으나 자궁내에서 아무 내용물이 나오지 않은 점으로 보아 산부인과 전문의인 피고인으로서는 자궁외 임신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내려 자궁외 임신여부를 세심히 진찰하던가, 피고인으로서 그 진찰에 자신이 없다면 의료시설이 완비된 종합병원의 진찰을 권유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 공소외 1이 소파수술을 받은 후 약 20일 후에 피고인 경영의 병원을 찾아와서 임신증상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알렸으므로 더욱 자궁외 임신의 우려가 농후하고, 더욱이 수란관 임신이라면 임신 3개월 정도라면 수란관 파열의 위험이 있으므로 진찰을 위하여 하복부를 누르는 등 압력을 주면 수란관 파열에 의하여 생명에 위험이 있음직한 것은 역시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이를 인식할 수 있을 것임으로 이에 주의가 이르지 못하고 수술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에 가서 진찰수술 하도록 종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자신이 재진찰을 위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누루는 등 압력을 가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를 위와 같이 재진찰한 직후 하복통을 고하며,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을 흘리며 혼수상태에 빠지게되자, 비로소 인근에 있는 김용찬 외과의사를 초청하여 동인의 진단에 의하여 자궁외 임신을 발견하고, 그때는 동녀가 혼수상태에 빠져있자, 이에 대한 응급조치로 수혈등을 하다가 약 2시간 후에 시립동부병원에 호송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산부인과 전문의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제점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의사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인정은 원심이 유지하는 제1심 판결에 열거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본건 수술전후의 경과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므로 원판결이 증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또 업무상 주의의무의 판시에 있어서도 아무런 부족이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바이요, 위 인정에 반대되는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으며,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수란관 파열로 혼수상태에 있는 것을 즉시 종합병원에 호송하지 않은 점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취지가 아님이 원판결문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점에 과실없다는 상고논지도 채택 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상고이유 제1점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재진찰하기 위하여 하복부를 누르는 등 압력을 가한 결과 그 직후 피해자가 하복통을 느끼며 실신상태에 빠진 사실과 피해자가 자궁외 임신파열증에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는 의사 금기태 작성의 진단서 기재에 의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있는 진찰행위(하복부를 누른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사이에 상당인과 관계 있음이 인정됨으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판단,
원심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있는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있음을 적법히 인정하였음이 위에 설시한 바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