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5.01 2018고단13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신저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 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2018. 10. 15.경 당진시 C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금융정보회신, 계좌거래내역, B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