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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2.07 2018고단88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8. 9. 21:40 경 전 남 신안군 E에 있는 이웃인 F의 집에서 F, 다른 이웃인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동네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문제와 관련해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디져 라. 새끼야 ”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맥주병 밑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찍고 팔로 피해자 B의 목을 조른 뒤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 B의 앞머리를 바닥에 5회 내리찍고, 피해자 B에게 얼굴에서 흐르는 피를 씻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 B이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목, 가슴 등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치료 일 미상의 안면 부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에게 맥주병으로 맞고 목이 졸리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뒤에서 목을 조르는 피해자 A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A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2회 때린 다음 손바닥으로 뺨을 3회 때려 피해자 A에게 치료 일 미상의 안면 부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3회 받은 전과가 있고, 피고인 B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