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의 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기초
가. 원고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3. 13. 법률 제15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인 B요양원과 C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영동군청과 합동으로 2017. 8. 28.부터 2017. 8. 31.까지 이 사건 요양원 및 이 사건 보호센터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제공 내역(이 사건 요양원의 대상 기간: 2015. 3.부터 2017. 6.까지, 이 사건 보호센터의 대상 기간: 2016. 5.부터 2017. 6.까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1. 5. 원고가 아래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요양원에 관한 34,623,820원, 이 사건 보호센터에 관한 10,526,110원을 환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제1 처분’, 이 사건 보호센터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요양원 관련(G17, H13, 합계 34,623,820원)
가. 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H13) ① 물리치료사 D는 이 사건 요양원에서 2017. 3. 2.부터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사실은 2017. 3. 20.부터 근무하였고, 2017. 4. 1.부터 2017. 6. 30.까지는 9:00부터 18:00까지(휴게시간 12:00~13:00, 주 5일)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사실은 같은 기간 9:40부터 17:30까지(휴게시간 12:00~13:00, 주 5일) 근무하였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물리치료사 인력에 대한 결원이 있었다.
② 간호사 E는 2016. 10.부터 2017. 5.까지 이 사건 요양원의 전담 간호사로 신고하였으나, 사실은 이 사건 보호센터의 간호사로 겸직 근무하였다.
나.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