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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 25. 선고 89후1448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0.3.15(868),540]

판시사항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한 경우 상표전체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표상호간에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화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영방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가부시기 가이샤 아식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업무담당변호사 유경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두 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상표상호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인 "Asicstiger"는 피심판청구인의 상호인 "asics"와 우리말로 호랑이라고 번역되는 "tiger"라는 각기 다른 뜻을 가진 두개의 요부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이 두개의 요부 중의 하나인 "Tiger"와 심판청구인의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1,2,3,4,] 인 를[등록상표5,6] 대비하여 볼 때, 두 상표는 그 관념이나 칭호에 있어서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론이 판례라고 들고 있는 당원 1987.8.18. 선고 86후180,181 판결 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피심판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