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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30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03: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이 경영하는 E호프에서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하고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똑바로 하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