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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7 2016도6969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 C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 C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의료법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의료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G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의 점에 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G에 대한 부분 전체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 어디에도 피고인 G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