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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9 2016노107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0만 9,000원을 추징한다.

피고 인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게임 장 영업으로 올린 매출 880만 원 중 이미 몰수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만 추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880만 원 전부에 대해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같은 법 제 44조 제 1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 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 이하 ‘ 범죄수익’ 이라 한다) 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인으로부터 범죄수익을 몰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또다시 추징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6. 1. 25. 경부터 2016. 2. 7. 경까지 14 일간, 2016. 2. 10.부터 단속된 전날인 2016. 2. 17. 경까지 8 일간, 도합 22 일간 매출을 올렸으며, 평균 매출은 40만 원이고, 22 일간 평균 매출 40만 원을 곱하면 도합 88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의 게임기 내에 있던 현금 13만 1,000원( 증 제 3, 4호 증), 이 사건 범행 장소의 카운터 내에 있던 현금 416만 원( 증 제 5 내지 7호 증) 을 수사기관에 압수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게임 장에서 압수된 현금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 등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를 몰수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는 현금 합계 429만 1,000원을 또다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어서, 결국 추징 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