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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282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8.부터 2017. 10. 18.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미지급 공사대금 액수)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5에서 9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5. 22. 피고로부터 울산 북구 C아파트 에이동 벽체방수공사, 바닥철거공사, 도장공사, 옥상방수공사를 공사대금 합계 5,8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한 사실, 원고는 2013. 6.경 피고로부터 추가로 C아파트 에이동 옥상 엑셀 배관설치공사, 방화문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다가, 2016년 10월 말경 원고의 요청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이 2,500만 원이라는 내용의 메모(갑 7호증)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2.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18.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공사 부분에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보수하지 않고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원고가 공사한 부분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