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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10.16 2019가단229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22.부터 2010. 2.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