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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5가단68599

점포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제2층 제23호 7.89㎡)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4. 2. 28.경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피고로부터 매월 차임 148만 원 및 미지급 곗돈 280만 원을 지급받기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피고는 2014년 12월 이후 미지급 곗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5년 6월 이후 차임도 연체하고 있으므로 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한다.

나. 피고 ① 원고와 사이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② 곗돈은 2013. 1. 18.경까지 다 갚았다.

곗돈 미지급이 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점포 임차 1)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아들인 C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가 2010. 6. 30. 폐업신고를 하고, 다른 아들인 D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전 소유자로부터 C 명의로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였고, E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C 명의 임대차계약도 승계하였다.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자 E은 C을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23149)를 제기하였고, 2014. 1. 10.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3) 피고는 2014. 2. 28. E에게 연체차임 및 소송비용 등 합계 7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 거래 1) 원고는 계주인데, 피고는 두 차례에 걸쳐, 원고가 조직한 5,000만 원 순번계에 가입하고, 2010. 12. 23.과 2011. 7. 25. 각 계금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2. 11. 26.경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되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하고 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4년 5월경 피고와 함께 정산을 위한 메모(갑 제14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메모에 총 계금 5,035만 원 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