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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3 2013고단41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04:2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버스 종점 부근의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42세)이 친한 언니의 욕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찬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 부위를 물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옆의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집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싸움으로 번져 상호 폭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깨물리자 우발적으로 머그컵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2년경 마약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