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11.23 2017재나407

정산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대륙산업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사업자금 차용 1) 소외 회사는 1999년경 고양시 덕양구 E 토지 등 지상에 7개 동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원고들로부터 6억 원을 빌렸고, 이후 2억 원을 추가로 빌렸다. 2)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2000. 2. 10. 이 사건 다세대 주택 중 3, 4동에 관하여는 원고 A 명의로, 6동에 관하여는 원고 A의 처인 원고 B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소외 회사의 부도와 채권단 구성 1) 소외 회사는 2000. 11. 20.경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완공하지 못한 채 부도가 났고, 이에 따라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는 소외 회사에 철근을 납품하고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였다. 2) 피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자재를 납품하거나 공사 일부를 수급하여 진행한 채권자 중 일부가 2002. 2. 20.경 그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 채권자 운영위원 명단을 작성하였다.

3) 소외 회사는 2002. 4. 17. 피고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 공사와 관련한 공사업체들로 구성한 채권단의 대표인 피고에게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준공 및 세대별 융자금, 미수금 회수, 채무 정리, 잔여 공사 완료에 관한 일체의 처리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주었다. 다. 원고들과 피고, 소외 회사 사이의 1차 합의 원고들(갑)과 소외 회사(을), 채권자 대표자인 피고(병 는 2002. 9. 24.경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한 채권채무 정리를 위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원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돈 11억 5,000만 원 중 8억 원을 피고가 변제 하되, 그중 4억 원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 5, 6, 7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