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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0 2020고단21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범죄 전력은 ‘ 피고인은 2018. 5. 2. 이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 2.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는 것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03:5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D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E( 30세) 의 얼굴을 향해 D의 핸드백을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 제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0 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이 폭력행위를 포함하여 여러 유형의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도 폭행죄와 업무 방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술로 인한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점,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은 일절 하지 않은 채 피해 자가 당시 같이 있던 전처 D을 폭행해 자신도 폭행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