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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19 2015고단116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3. 1.부터 2012. 4.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1년 4월 임금 649,282원을 비롯하여 별지 금품체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0,907,4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3. 1.부터 2012. 4.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6,455,930원, 2007. 3. 1.부터 2012. 4. 6.까지 근로하고퇴직한 E의 퇴직금 12,634,170원 등 퇴직금 합계 29,090,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0. 1., 피해자 E은 2015. 11. 5.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