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29 2017가합1881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157 대여금 등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157 대여금 등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