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302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부터 2012. 12. 25.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한 D, 필리핀 국적 의 2012. 12. 임금 1,048,3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