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주식매입자금 대출약정 체결 1) 원고는 2015. 4. 21. 피고와, 원고가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NH증권’이라고 한다
)에 대출실행계좌를 개설한 후 대출실행계좌에 유가증권 또는 예탁금을 예치하면, 피고가 대출실행계좌에 예치된 자산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고 원고에게 주식매입을 위한 자금 3억 원을 대출하기로 하는 주식매입자금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출약정의 체결은 원고가 피고 직원과 전화로 상담을 한 후, 인터넷에 접속하여 대출거래 약정서, 주식매입자금대출 약관, 근질권설정 계약서, 계좌운용규칙 등에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2) 이 사건 대출약정에 관한 대출거래 약정서 제3조에서는 “계좌운용규칙상 반대매매에 해당되는 경우 원고계좌는 즉시 동결되며 익일 하한가로 반대매매되어 현금화된 주식 및 예탁금은 피고가 회수할 수 있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식매입자금대출 약관 제7조 제2항에서는 “원고가 담보로 제공한 증권계좌의 평가금액이 본인이 선택하여 동의한 계좌운용규칙상의 최저담보유지비율 미만으로 하락한 때에는 계좌운용규칙상의 절차에 따라 변제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전자서명한 계좌운용규칙(이하 ‘이 사건 계좌운용규칙’이라고 한다)에서는 "장 종료 후 종가기준 계좌담보비율이 120% 미만인 계좌 중 익일 오전 08:45까지 담보비율 12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계좌의 경우 자동 반대매매 사유에 해당하여 로스컷(시스템에 의한 매도)이 발생하고, 로스컷 발생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원고는 대출원리금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단 담보비율 보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