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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3459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B 도로 1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일제시대에 C으로 창씨개명을 한 원고가 유상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에는 ‘경기도 용인군 D 답 35평’이었으나, 이후 단위환산, 지목변경, 행정구역명칭 변경을 거쳤다)의 소유자이다.

나. 현재 이 사건 토지는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1994. 4. 26.경 도로확장사업을 하면서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에 편입하여 점유사용하면서 부당이득을 얻고 있고, 이로 인하여 소유자인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편입될 당시의 지목이 ‘답’일 경우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가 편입될 당시의 지목이 ‘도로’일 경우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자는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소유자에게 위와 같이 권원 없는 점유로 인하여 얻은 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바, 먼저 피고가 이 사건 도로부지를 점유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바,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