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공1984.11.15.(740),1732]
개인이 암매하다 남은 승차권을 교부받아 재발매 반환처리 등을 한 역매표 담당자에 대한 해임처분의 당부
서울역 매표업무담당자로서, (갑)관광회사로부터 구정 비상수송기간중의 새마을호 승차권을 구입하여 전매하던 서울역 새마을호 개표업무 담당자의 부탁을 받고 그가 전매하다 남은 승차권을 교부받아 위 역 매매창구등을 통하여 일부는 재발매하고 나머지는 열차변경발매 또는 반환처리하여 그 대금 약 60만원을 위 의뢰인에게 교부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었다 하여 해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제63조 , 제78조 제1항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준
서울지방철도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서울지방철도청소속 역무수(철도수 10등급)로서 1981.10.경부터 서울역 새마을호 매표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원고가 같은역의 새마을호 개표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소외 조병무의 부탁으로 동인이 1982.1.13부터 같은달 14까지 사이에 소외 용진관광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서울-전국주요역간의 구정 비상수송기간인 같은달 23, 24 승차분 새마을호 승차권 200여매를 구입하여 같은달 24. 03:00까지 140여매를 전매하고 남은 54매를 위 역에서 다시 발매할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위 역 매표창구및 예매창구를 통하여 그중 31매를 재발매하고 17매를 열차변경 발매하고 나머지 6매를 반환처리하여 그 대금 약 600,000원을 동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배한 것으로서 같은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또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해임처분은 피고가 그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행사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징계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