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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2 2017노3648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서 공개ㆍ고지명령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 ‘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과정과 결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고려해 보면,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닐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