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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384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가구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0.부터 2017. 3.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D의 2016년 11월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 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94,823,000원을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0.부터 2017. 3.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769,86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 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104,175,060원을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적용 법조 :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2.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3.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6. 20. 처벌 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진정( 고소) 취하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