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34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8. 03:22경 전날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주점으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갔다.
그 뒤 주점 출입구에 있던 풍선입간판을 끌어다 도로로 옮겨 버린 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했지, 개새끼야, 씹 새끼 죽인다”며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였고, 다시 주점을 나오면서 주점 입구 인도에 있던 쓰레기봉투와 박스 등을 주점 입구 계단에 집어던져 쓰레기봉투가 터져 입구에 쓰레기가 흩어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약 5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다수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