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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11 2016고정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고, 2016.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 05:30 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1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