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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17 2015고단7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13:00경 광양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신 채 소란을 피운 일로 D식당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요

청을 받고 이에 응하겠다고 하여 경사 F 등 경찰관이 돌아간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이 돌아가자 다시 위 D식당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웠고, 이에 같은 날 13:50경 위 장소로 출동한 경사 F으로부터 귀가요

청을 받자 갑자기 ‘나는 못나간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스스로 바지를 벗었고 경사 F이 채증을 위해 그 모습을 사진기로 촬영한 뒤 사진기를 순찰차에 넣어두기 위해 등을 돌리자 갑자기 ‘짜발이,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인 피해자 F(남, 35세)의 허리 부분을 무릎으로 1회 가격하고 바닥에 넘어졌다

일어나는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