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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4.11.19 2014가단7338

분양권 명의변경 절차이행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3. 12. 12.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소유의 경북 예천군 D 대 418㎡가 소외 C(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E사업의 대상부지로 편입되었다.

2011. 12. 15.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상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의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소외 공사에게 이전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소외 공사로부터 F 분양권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2. 11. 27.경 원고를 대리한 G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이전으로 취득할 F 분양권을 매매대금 5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매매대금 50,000,000원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F 필지추점 결과 피고는 2013. 12. 12.경 소외 공사로부터 위 F 분양권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공사 사이에 2013. 12. 12. 체결된 분양계약에 기한 분양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목적물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도할 목적물이 ‘F분양권 전부’라고 되어 있으나, 위 매매계약체결 당시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목적물을 확정할 수 있는 기준조차 없어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피고 소유의 경북 예천군 D 대 418㎡가 소외 공사에 협의취득됨에 따라서 피고가 받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