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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501367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10. 12. 1.부터 2017. 11. 3.까지 피고의 전략기획실장 및 등기이사로 근무한 사실 및 원고가 2017. 1.경부터 7.경까지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 가수금 잔액이 8,50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2018. 4. 2. 피고에 대한 민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는바, 이는 부제소특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가수금 채권의 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반면 갑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대표이사 C이 위 확인서 작성 직후인 2018. 4. 6. 원고에게 위 가수금에 관한 증빙을 주면 심사 후 지급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및 이에 따라 원고가 같은 달

9. C에게 위 가수금의 자금 출처에 관한 자료를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사자 사이에 위내용수금은 제외하고 위 2018. 4. 2.자 확인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 및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다시 상계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전 대표이사 D의 사촌동생으로서 D과 함께 피고 회사의 실무를 총괄하였던 사실, 금융감독원이 2017. 8. 24.부터 2017. 9. 1.까지 사이에 피고에 대하여 실시한 검사 결과 D이 2009. 7.경부터 2017. 3.경 사이에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로 하여금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423회에 걸쳐 회사 자금 70.5억 원을 D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 이를 횡령하였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