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도로를 당진종합병원사거리 방향에서 D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에 앞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3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H(주) 소유인 피해자 E 운전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808,8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각 진단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처방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상해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인해 피해차량의 앞범퍼가 이탈된 점, 피해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충격음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고 후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