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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6 2013가단100799

공유물분할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주문

1. 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청주시 흥덕구 H연립주택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권리관계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하여 2004. 9. 13. 피고 주식회사 조영개발(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2004. 11. 6.에 2004. 11. 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I, J, K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채권자 L의 신청에 의하여 2004. 11. 15.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위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대하여 2007. 5.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7. 5. 14. I, J 명의의 각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지자, 이 사건 제1부동산 전체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피고 회사의 1/3지분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경정되었고, 피고 회사의 1/3지분에 관하여 2008. 7. 16.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08. 7. 18. 원고 A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청주시 흥덕구 H연립주택 제3층 제301호(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권리관계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하여 2004. 9. 13.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2004. 11. 6.에 2004. 11. 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I, J, K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채권자 L의 신청에 의하여 2004. 11. 15.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위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대하여 2007. 5.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7. 5. 14. I, J 명의의 각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지자, 이 사건 제2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