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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4.26 2017고단1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 01:20 경 전라 북도 군산시 B 원룸 3 층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경사 E이 자신에게 “ 주거지가 어디냐

” 고 물어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어린놈의 새끼들” 이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손날로 경위 D의 목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머리로 경사 E의 얼굴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