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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2.02 2016노284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

나.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13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동기과정 및 전후 사정 등을 비교적 일목요연하게 밝히고 있고, 더군다나 검찰에서는 자신이 범행 당시 피해자와 싸우면서 홧김에 술을 더 마시기는 하였어도 평소보다 더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형사책임을 감경하여야 할 정도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사람의 생명은 한번 잃으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으므로 그 누구도 어떠한 이유로도 그 생명을 함부로 박탈할 수 없으며, 그러하기에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생명의 소중함을 가벼이 여기고 부부의 연을 맺어 20년의 삶을 함께 한 배우자인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였다.

피고인이 내세우는 범행 동기는 그와 같은 중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동정할 만한 사유로 삼을 수 없다.

피해자는 믿음 아래 자신의 곁을 내어준 피고인의 손에 의해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녀들 또한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게 되어 현재까지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부부싸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