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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6972

전세권말소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6. 1. 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전세권자 G은 2018. 6. 6. 사망하여 피고들이 상속하였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