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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노5705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범행 경위,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적은 편은 아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횡령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제2항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