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1.11 2016구합104448

차별시정 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그 산하에 B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유치원에서 유아교육법 제2조 제6호, 제13조 제1항의 방과후과정을 담당하기 위해 2012. 5. 30.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5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임용기간을 2012. 6. 1.부터 2013. 2. 28.까지로 하여 1일 6시간을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었다

(다만 2013. 3. 1.부터는 방학기간 중에는 1일 8시간을 근무하기로 하였다). 그 후 원고와 참가인은 2013. 2. 27. 임용기간을 2014. 2. 28.까지, 2014. 2. 27. 임용기간을 2015. 2. 28.까지, 2015. 2. 27. 임용기간을 2016. 2. 29.까지 연장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6. 3. 3. 원고를 상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유치원의 정규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정교사(이하 ’정교사‘라고만 한다)와 비교하여 경력에 따른 호봉을 과소하게 획정하였고,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연장근로수당,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정신청’이라 한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4. 28. 이 사건 시정신청 중 경력에 따른 호봉을 과소하게 획정한 것과,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시정신청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전남2016차별3, 4(병합), 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5. 27. 초심판정 중 인용 부분에...